한국부동산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품질 높인다 도·서울·경기-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협약 체결 충남도와 서울시·경기도,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힘을 합친다. 도는 비수도권 지자체 중 유일하게 참여했다. 도는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과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이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부터 산정 및 검증까지 셀프검증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주택 공시가격 제도와 관련, 지자체 검증지원센터.. 더보기 보령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보령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22,482호)을 대상으로 주택부속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하였으며,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85% 상승했다. 가격열람은 보령시청 세무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주.. 더보기 202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올해 주택가격 지난해 대비 3.12% 하락 보령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향후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자료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2만2350호를 대상으로 주택 부속 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했으며,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3.12% 하락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변동요인으로는 정부의 부동산가격 현실화 반영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더보기 보령시, 실거래정보 기반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단속 강화 -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보령시는 국토교통부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통보하는 ‘실거래정보 기반 감시 자료’를 통해 부동산 허위매물을 방치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실거래정보 기반 감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와 온라인 부동산 매물 광고를 비교하여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된 허위매물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찾아내는 방식이다. 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인터넷 중개대상물의 부존재, 허위의 표시·광고로 허위매물을 광고한 자에게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는 지난 2분기 4건, 3분기 5건 총 9건의 위반 행위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으며, 이중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1건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