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령시,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 3만 6427건, 39억 4900만 원 부과 보령시는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3만 6427건 39억 49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7월 1일까지 납부기간으로 하여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인수한 소유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다만, 2024년도 1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되며, 경차나 화물차처럼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번 6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더보기 자동차 불법 등화장치 단속 “1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 화물자동차 370만대 뒷바퀴등,작업등 장착 90%가 불법 현재 자동차에 장착 및 설치된 등화장치는 야간 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전과 밀접된 부분이다. 운전자와 타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튜닝승인”,“튜닝부품인증” 등과 같이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야간 운전에 대해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둔 합법적인 제도와 법규가 마련 되어있다. 불법적으로 등화 장치를 장착,설치 하거나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사용,설치 위치 변경 등은 야간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등화장치 및 불법 설치된 자동차의 경우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수 있게 해야 한다. 등.. 더보기 보령시, 12월 자동차세 38억 364만 원 부과·고지 보령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에 2만3519건 38억364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기기간으로 하여 고지했다고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보령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하여 부과됐다. 다만 2021년 연납한 차량과 경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창구 납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더보기 보령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배출가스저감 65대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13대…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기대 보령시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낮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지원사업의 사업 물량은 매연저감장치(DPF) 60대 및 동시저감장치(PM-NOx) 5대 등 모두 65대이다. 매연저감장치는 복합소형(RV, 승합, 화물)은 최대 335만 원, 복합대형은 최대 929만원까지, 동시저감장치는 2002~20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대형 경유사용 차량으로 최대 1505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가 해당되며, 지게차의 경우 최.. 더보기 제2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노후경유차 400대 및 LPG화물차 21대 보령시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낮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2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 더보기 [주간보령]보령시, 12월 자동차세 37억6200만 원 부과 ․ 고지 보령시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3203건, 37억6200만 원을 부과 ․ 고지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보령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하여 .. 더보기 [주간보령] 보령시,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30억1300만원 부과 지난해 대비 1억1600만원 증가..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보령시는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2만4020건, 30억1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억 9700만원보다 1억16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716대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가 원인으로 보인다. 제2분기 자동차세는 이.. 더보기 [주간보령] 보령소방서, 차량화재 대비 소화기 비치 당부 소화기 1대, 소방차 1대 이상 효과지만‘없는 게 문제’ ▲ 지난 9월 대천역사거리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화재 장면 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차량에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할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