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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

보령소방서, 가을 산행 시 안전수칙 준수 강조 보령소방서(서장 이상권)는 가을철 등산객 증가에 따라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구조 건수는 총 33,236건에 달하며, 구조된 인원은 연평균 8,389명에 이른다. 특히,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전체 출동 건수의 25%가 집중되며, 이 시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산악사고 원인으로는 실족 및 추락, 조난, 야생식물 섭취 등이 있으며, 산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산로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 및 산악위치표지판을 확인하고 신속히 119에 신고해야 한다.  보령소방서는 안전한 가을 산행을 위해 산행 전 기상 정보 확인, 2인 이상 산행, 일몰 전 하산, 가벼운 스트레칭 등 기본 안전.. 더보기
보령소방서, 가을 산행 시 안전수칙 준수 강조 보령소방서(서장 이상권)는 가을철 등산객 증가에 따라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구조 건수는 총 33,236건에 달하며, 구조된 인원은 연평균 8,389명에 이른다. 특히,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전체 출동 건수의 25%가 집중되며, 이 시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산악사고 원인으로는 실족 및 추락, 조난, 야생식물 섭취 등이 있으며, 산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산로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 및 산악위치표지판을 확인하고 신속히 119에 신고해야 한다.  보령소방서는 안전한 가을 산행을 위해 산행 전 기상 정보 확인, 2인 이상 산행, 일몰 전 하산, 가벼운 스트레칭 등 기본 안전.. 더보기
보령소방서,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 나서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18일 위급 상황 시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가 위급 상황에 처했을 경우 전화가 아닌 문자나 애플리케이션,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급한 상황을 119종합상황실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문자신고의 경우 119로 문자 내용을 입력한 후 전송하면 신고 접수가 되고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여 청각장애인이나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유용한 서비스다. 앱 신고는 ‘119신고’앱을 설치한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되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영상통화 신고의 경우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를 걸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 더보기
보령소방서, ‘불나면 대피 먼저’홍보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 대피 후 신고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방안전교육 시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를 먼저 유도했으나 오히려 대피하지 못 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피난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불나면 대피 먼저’슬로건 홍보가 추진됐다. 외국에서는 화재 발생 시 우선대피를 원칙으로 적용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인 사례가 많다. 특히, 2017년 4월 미국 복합건축물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으나 비상계단으로 대피해 단 한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비상벨을 누르고 △주위에 화재 사실을 알리며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비상구를 통해 신속히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해야 한다. 강.. 더보기
보령소방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음성통화 외에도 문자(SMS, MMS), 애플리케이션(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 상황 요원 간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나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SMS, MMS) 신고의 경우 사진과 동영상 첨부해 119 수신자 번호로 상황을 내용으로 입력해서 보내면 신고가 접수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외국인 등의 경우에는 영상통화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신고는 GPS 위치 정보가 119종합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더보기
보령소방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음성통화 외에도 문자(SMS, MMS), 애플리케이션(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 상황 요원 간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나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SMS, MMS) 신고의 경우 사진과 동영상 첨부해 119 수신자 번호로 상황을 내용으로 입력해서 보내면 신고가 접수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외국인 등의 경우에는 영상통화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신고는 GPS 위치 정보가 119종합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더보기
보령소방서,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송요청 자제를 통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응급 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감기환자(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서 병원 간 이송이나 자택 이송 요청자 등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19구급대는 비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차 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신고자는 최초 1회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신고자의 신고내용만으로 응급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응급 환자의 자발적인 자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구급차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이 가장 중.. 더보기
보령소방서, 비응급환자 구급차 요청 자제 당부 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 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응급 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감기환자(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서 병원 간 이송이나 자택 이송 요청자 등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19구급대는 비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차 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신고자는 최초 1회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신고자의 신고내용만으로 응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신고자의 자발적인 자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가 심각한 피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