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재산세 88억원 부과 … 지난해보다 4억원 ↑
-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 대상, 오는 30일까지 납부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로 5만6696건에 8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2014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연세액 10만원 이상 주택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은 5만1837건 81억5540만원, 주택분은 4861건 6억3440만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78억5400만원에 비해 3억100만원(3.8%) 증가했으며, 주택 2기분은 지난해 5억4300만원에 비해 9100만원 증가했다.
토지상승요인은 공시지가 상승과 토지형태 등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은 한성아파트 준공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국내 모든 신용카드 또는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시 세무과 부과2담당(041-930-3282)이나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기분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에 대해서는 내달 21일 추첨을 통해 300명을 선정, 머드랑 3호 세트가 제공될 예정이다.
자료문의 : 세무과 부과2담당(930-3292, 이영욱 주무관)
사진 : 보령시 청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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