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령시, 대형 산불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추진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감면 보령시는 지난 4월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청라면 대형 산불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오는 5월 중순 개최하는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얻어 추진할 계획이며, 감면 세목은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과 재산세이다. 지방세 감면은 시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대상에서 누락이 된 대상자들은 청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세무과에 제출하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지방세 감면 외에도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신청 등의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산불 피해를 본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 줄 .. 더보기 보령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혜택 제공 보령시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제도는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차량 소유주에게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당해 상반기분)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단, 저공해인증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일시납부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기분 전체(3월, 9월)에 대해 10% 감면 혜택이 있다. 신청기간 이후 3월 31일까지 신청자는 당해연도 9월에 부과되는 상반기분에 대해서만 10%를 감면받게 된다. 기존 연납한 납부자는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고지된 부담금은 .. 더보기 보령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만 원 감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기 활성화 도모 보령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혜택을 제공하며, 지난해에 인하한 경우도 올해 납부하는 재산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감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대료 인하율이 최소 10% 이상인 경우부터 세액 감면을 적용하고 50% 이상일 경우 최대 50% 한도까지만 적용하며 감면율은 인하액에 비례해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 및 이와 .. 더보기 보령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 및 건의안 채택 보령댐 용수 사용료 감면 촉구 결의안 채택 보령시의회는 14일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령댐 용수 사용료 감면 촉구 결의안」과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과 건의안은 시의원 12명 모두의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각각 최은순 의원과 성.. 더보기 보령시, 사회적 배려 계층 전기요금 확대시행 적극 홍보 지난해 대비 사회적 배려계층 혜택 커져..출산가정 감면 조항 신설 보령시는 한국전력에서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전기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출산가정까지 감면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 .. 더보기 보령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및 자동이체 접수 - 연 세액 10% 감면 및 가산금 추가 부담 예방 보 령 시 청 보령시는 내달 10일까지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과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연납 신청을 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한 금액을 3월에 일괄 부과되고, 미 신청자는 종전대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