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령] 충남도, 소상공인·사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도, 정부·시군·도시가스회사와 선별 지원방안 협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등 대책 추진 충남도는 소상공인 및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등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은 2-4월 도시가스 사용분(3~5월 청구요금)에 대해 요금 납부일을 3개월 연장하고, 연장 기간 중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일반용, 업무난방용, 산업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만 6600여 곳이다. 일반용 대상은 1만 5800여 곳으로 숙박업, 욕탕업, 음식점업(식당, 주점, 카페 등), 스포츠시설‧센터, 이‧미용업소, 마사지업 등이다. 업무난방용 700여 곳은 회사, 리조트, 모텔, 사우나 시설 등에서 사무실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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