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령소방서, 주유소 안전관리실태 소방검사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오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관내 36개소의 주유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유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화재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주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실태 확인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및 일반주유소 설치 기준 위반 여부 확인 △무허가 위험물 단속 및 주유소 내 금연 여부 등의 소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주유소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유 전 시동 끄기 △정전기 방지 패드 터치 후 주유하기 △주유 노즐을 꽂은 채 차 안에 들어가지 않기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만약 주유소 이용 중 화재가.. 더보기 보령소방서, ‘겨울철 산불 주의’ 적극 강조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금일 14일 새벽 4시 49분경 강원도 삼척시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겨울철 산불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가 많아 산불이 발생하면 확산 속도가 빨라 진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진화중인 강원도 삼척 산불도 강풍으로 인해 불길이 강풍을 타고 능선을 따라 넓게 번지는 데다 야간인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실효습도와 낙엽 수분 함유량이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산행 시 라이터, 성냥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취사는 허용 가능 지역에서만 실시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흡연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받기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수.. 더보기 보령소방서, 겨울철 산불 화재 주의 당부 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잦은 바람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건조한 날씨에는 실효습도와 낙엽 수분 함유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발화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바람까지 부는 경우에는 산불이 더욱 빠르게 확산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으로는 △산행 시 라이터, 성냥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취사는 허용 가능 지역에서만 실시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흡연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받기 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7년 이상 징역, 과실로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윤정 대응예.. 더보기 보령소방서, 봄철 산불 화재 주의 당부 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산행 시 라이터, 성냥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취사는 허용 가능 지역에서만 실시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흡연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받기 등을 강조했다. 만약 산불이 발생할 경우는 119에 신고 후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끄고 화재가 커지면 산불 발생 지역에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빨리 대치해야 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7년 이상 징역, 과실로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더보기 보령소방서, 봄철 산불 화재 주의 당부 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산행 시 라이터, 성냥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취사는 허용 가능 지역에서만 실시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흡연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받기 등을 강조했다. 만약 산불이 발생할 경우는 119에 신고 후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끄고 화재가 커지면 산불 발생 지역에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빨리 대치해야 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7년 이상 징역, 과실로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