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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령시,“2024년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보령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은 24만 1181필지이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사항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더보기
보령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고 10% 감면 혜택 보령시가 경유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제도는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당해 상반기분)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1월에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일시납부 신청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기분 전체(3월, 9월)에 대해 10% 감면 혜택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연납 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하거나 시청 환경보호과 방문 또는 전화(041-930-3666)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연납한 납부자는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고지된 부담금은 전국 모든 은행.. 더보기
보령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고 10% 감면 혜택 보령시가 경유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제도는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당해 상반기분)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1월에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일시납부 신청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기분 전체(3월, 9월)에 대해 10% 감면 혜택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연납 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하거나 시청 환경보호과 방문 또는 전화(041-930-3666)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연납한 납부자는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고지된 부담금은 전국 모든 은행.. 더보기
보령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25억200만 원 부과 지난해 대비 4.6% 감소…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인하 영향 보령시는 올해 9월분 재산세 125억200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연세액 20만 원 초과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는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등과 같은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가 인하되어 전년 부과액 130억7600만 원에 비해 5억7400만 원(4.6%)이 감소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 더보기
보령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34억 부과 보령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9671건에 134억1256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5만7361건에 127억6658만 원, 주택분이 2310건에 6억4605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1억9300만 원 증가한 수치로, 개별공시지가가 8.54% 상승함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완료됐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할해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더보기
대천4동,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4년 연속(2018~2021) 수상, 보령시 평가 4년 연속 최우수·우수기관 달성- 대천 4동(동장 김건호)은 지난 3일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종합평가에서 보령시 관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연속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결과이다. 이번 평가는 고액 체납자 체납정리 추진,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전년대비 체납액 증감실적 등을 반영한 평가결과로 대천4동은 모든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대천 4동은 2021년 12월 말 기준 2억4백만 원을 징수해 목표액 1억6천8백만 원 대비 120.8%를 기록했으며, 이를 위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납유도▲적극적인 전화나 문자를 통한 고지서.. 더보기
보령시, 제4기 마을세무사 위촉 - 재능기부로 2년간 시민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보령시는 지난 20일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마을세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제4기 마을세무사’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재무(이재무세무회계사무소), 임효택(정림세무회계) 세무사 등 2명으로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마을세무사는 지역 내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에게 세금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에 대해 연중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40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1차 상담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담당 세무사와 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주요 상담 내용으로는 지방세.. 더보기
보령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혜택 제공 보령시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제도는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차량 소유주에게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당해 상반기분)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단, 저공해인증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일시납부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기분 전체(3월, 9월)에 대해 10% 감면 혜택이 있다. 신청기간 이후 3월 31일까지 신청자는 당해연도 9월에 부과되는 상반기분에 대해서만 10%를 감면받게 된다. 기존 연납한 납부자는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고지된 부담금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