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법행위

보령시선관위, 2022 양대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관계법 안내,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21명으로, 지원자는 12월 1일(수)부터 12월 15일(수)까지 지원서 등 필요 서류를 정규 근무시간(9:00 ~ 18:00) 내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일반지원단(상시), 단속보조요원(지선), 정치자금전담요원(대선·지선), 일반지원단(지선), 선거지원단(대선) 각 분야.. 더보기
보령시선관위, 연말․연시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현)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년회나 각종 시상식 등 연례행사를 이용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련 법규와 위반사례 안내를 통한 위법행위의 사전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되, 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연말행사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로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입후보예정자’라 함)가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회의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더보기
보령선관위, 당원모집 관련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익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공정한 당내경선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당내경선이 마무리 될 때까지 당원모집과 관련한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예방․단속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 등.. 더보기
보령시선관위, 추석명절 예방·단속 활동 추석 명절을 전후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단속활동 선거관련 금품, 물식물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위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041-935-1390] [주간보령 www.btnnews.net] 더보기
[주간보령]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응모기간 2017. 1. 10. ~ 1. 19. 까지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익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을 위해 오는 1. 19.(목)까지 2017년도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10명으로 1단계 근무인원은 2명이며, 근무기간은 2017. 2. 6. ~ 대통령선거일 후 10일까지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