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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

보령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금품 등 제공행위 예방·단속강화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령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보령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 더보기
보령시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3. 8.(수)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2023. 2. 21.~ 22.)을 앞두고 이번 선거에 참여할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월 18일(수) 오후 2시 부터 보령시선관위 3층 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사무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로 후보자 등록절차와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 시 기 : 2023. 1. 18.(수), 14:00~ 2. 장 소 : 보령시위원회 3층 회의실 3. 대 상 :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 등 4. 내 용 가. 후보자등록절차 나... 더보기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명절 선물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빙자한 위법한 금품 제공 중점 단속 = = 최고 5억 원 신고포상금 지급, 금품 등 제공받은 사람에게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더보기
보령시선관위, 연말․연시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현)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년회나 각종 시상식 등 연례행사를 이용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련 법규와 위반사례 안내를 통한 위법행위의 사전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되, 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연말행사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로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입후보예정자’라 함)가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회의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