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령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4.6% 할인! 1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위택스 신청·납부 또는 전화신청 보령시는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 납부하는 경우, 2~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월 신청 시 최대 4.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가장 크며,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되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신청은 전화.. 더보기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보령사랑상품권 지급 성실납세자 1만 5864명 중 전산 추첨을 통해 600명에게 보령사랑상품권 5만 원 지급 보령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600명을 전산 추첨하여 5만 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번 경품추첨 행사를 진행했다. 추첨 대상은 2024년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합계금액 10만 원 이상을 납기 내 납부하고 최근 3년간 체납이 없는 관내 납세자 총 1만 5864명이다. 추첨은 김동일 시장이 지방세 경품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작위 전산 추첨 방법으로 진행했으며, 당첨자에게는 당첨 안내, 상품권 수령 방법, 기한 등에 대한 안내문.. 더보기 보령시,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 3만 6427건, 39억 4900만 원 부과 보령시는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3만 6427건 39억 49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7월 1일까지 납부기간으로 하여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인수한 소유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다만, 2024년도 1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되며, 경차나 화물차처럼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번 6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더보기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대상 경품추첨 - 성실납세자 2만7317명 중 1000명 추첨… 보령사랑상품권 5만 원 지급 보령시는 전산 추첨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명을 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번 경품추첨 행사를 마련했다. 추첨 대상은 2023년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를 납기 안에 10만 원 이상 납부한 체납이 없는 관내 납세자 총 2만7317명이다. 추첨은 김동일 시장이 지방세 경품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작위 전산 추첨 방법으로 진행했으며, 당첨자에게는 당첨 안내, 상품권 수령 방법, 기한 등에 대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어려운.. 더보기 보령시,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자동차세 3만6794건 41억 1797만 원 부과 보령시는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3만6794건에 41억 1797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기간으로 하여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인수한 소유자는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다만 2023년도 1·3월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되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 이번 6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 더보기 보령시, 2기분 자동차세 36억 8976만 원 부과 보령시는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2만 3240건에 36억 8976만 원을 부과하고 2023년 1월2일까지 납기기간으로 하여 고지했다고 밝혔다. 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 배기량과 차종 및 용도, 출시연도 등에 따라 세액 등을 적용하여 부과되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인수한 소유자는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다만 2022년도 연납한 차량과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인 2023년 1월 2일을 지나 납부 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할 세액이 30만 원.. 더보기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명에게 ‘보령사랑상품권’ 쏜다 성실납세자 2만4748명 중 전산 추첨으로 1000명에게 5만 원 상당 보령사랑상품권 지급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명에게 ‘보령사랑상품권’ 쏜다 보령시는 전산추첨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명에게 5만 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 및 성실납세자 우대를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추첨대상은 올해 자동차세와 정기분 재산세를 납기 내에 10만 원 이상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보령시민 2만4748명이 해당된다. 추첨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9일 시청 세무과에서 김동일 보령시장과 경찰공무원, 민간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경품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한 .. 더보기 [주간보령] ,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놓쳤다면, 3월 연납신청으로 7.5%의 할인혜택을 받아보자. 보령시는 오는 31일까지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1월에는 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에는 2.5%를 감면해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