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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보령시, 호우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 추진 재산세 대상, 기납부 세금 환급 조치    보령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주산면·미산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재난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제26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호우로 인해 침수·전파·반파된 주택 및 건축물과 침수, 유실, 매몰된 토지에 대한 2024년도 재산세를 100% 면제할 방침이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확정된 피해 주민 503명에 대해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는 환급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 더보기
보령시, 2024년도 2차 읍면동 세무담당자 재산세 직무교육 보령시는 지난 9일 시청 민원동 회의실에서 17개 읍면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2차 재산세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4년도 9월 토지 및 주택2기분 부과·고지에 맞춰 실시했으며, 재산세 개요 및 세액계산, 차세대지방세시스템 필수기능 및 민원처리 요령 등 실무중심 위주로 실시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의 세무 역량을 강화하고, 본청과 읍면동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사례 공유 및 민원 해결 지원을 통해 납세자가 원활한 민원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지난 7월 재산세 직무교육을 실시한 이후 세무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이 향상되어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되었다”며 “이번 2차 직무교.. 더보기
보령시, 오는 23일까지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받아 보령시는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9월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1,441필지이며, 해당 자료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이나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시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 방법은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041-930-4163),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가 열람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령시 토지정보과 .. 더보기
보령시, 읍면동 세무담당자 재산세 직무교육 실시 보령시는 지난 11일 시청 민원동 회의실에서 17개 읍면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4년도 7월 주택·건축물 재산세 부과·고지에 맞춰 실시했으며, 재산세 개요 및 세액계산, 차세대지방세시스템 필수기능 및 민원처리 요령 등 실무중심 위주로 실시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의 세무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본청과 읍면동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사례 공유 및 민원 해결 지원을 통해 납세자가 원활한 민원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재산세는 타 정기분 지방세에 비해 세액계산 구조가 복잡하고 차세대지방세시스템 개통 후 첫 재산세 부과인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신뢰.. 더보기
보령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7억1600만 원 부과 보령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4만 7309건에 127억16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이 27억 6500만 원, 건축물이 98억 4600만 원, 선박이 1억 500만 원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 초과는 45%로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더보기
보령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34억 부과 보령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9671건에 134억1256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5만7361건에 127억6658만 원, 주택분이 2310건에 6억4605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1억9300만 원 증가한 수치로, 개별공시지가가 8.54% 상승함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완료됐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할해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더보기
보령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 세액공제 확대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시 고지서 1장 당 1000원 공제 보령시는 지방세 납세편의를 높이고 과세행정 효율화를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 당 공제세액을 기존 150원에서 500원으로, 두가지 모두 신청하는 경우 500원에서 1000원으로 세액공제액을 높였다. 전자송달제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우편,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앱을 통해 발송하는 서비스로 위택스, 금융기관앱, 간편결제앱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세액공제 확대 혜택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하며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정기분 고지서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및.. 더보기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명에게 ‘보령사랑상품권’ 쏜다 성실납세자 2만4748명 중 전산 추첨으로 1000명에게 5만 원 상당 보령사랑상품권 지급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명에게 ‘보령사랑상품권’ 쏜다 보령시는 전산추첨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명에게 5만 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 및 성실납세자 우대를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추첨대상은 올해 자동차세와 정기분 재산세를 납기 내에 10만 원 이상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보령시민 2만4748명이 해당된다. 추첨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9일 시청 세무과에서 김동일 보령시장과 경찰공무원, 민간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경품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