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령시선관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언론인의 사직기한 안내 2024. 4. 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언론인의 사직기한 안내 사직기한 : 2024. 1. 11.(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사직대상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더보기 보령시선관위, 제22대 국선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12. 12.)을 앞두고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11월 27일오후 2시부터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3층)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등 입후보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입후보안내설명회 안내문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