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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

보령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실시 보령시는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 제출을 오는 8월 26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 열람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311호이며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보령시청 세무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청 세무과(☎041-930-3522)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의 특성, 적.. 더보기
보령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보령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22,482호)을 대상으로 주택부속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하였으며,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85% 상승했다. 가격열람은 보령시청 세무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주.. 더보기
보령시, 2024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보령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온라인은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로 오프라인은 보령시청 세무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련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시청 세무과에 방문·우편·팩스(FAX 930-3509)로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더보기
보령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34억 부과 보령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9671건에 134억1256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5만7361건에 127억6658만 원, 주택분이 2310건에 6억4605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1억9300만 원 증가한 수치로, 개별공시지가가 8.54% 상승함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완료됐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할해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