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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보령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8,242만원 부과 보령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8,242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된다.   납세지는 영업장이나 사무소 소재지, 면허받는 사람의 주소지이며, 읍면지역은 4,500원(5종)에서 2만7,000원(1종), 동지역은 7,500원(5종)에서 4만5,000원(1종)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1월 25일까지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ㆍ허가를 받은.. 더보기
보령시 세정업무 우수 사례 전국 대회서 ‘우수상’ 수상 농어촌민박 현황과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지방세 발전 포럼 지방세 연구과제 ‘우수상’(유나래 주무관)   보령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 「2024년 지방세입 제도 및 정보화 발전포럼」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충청남도 대표로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시·도의 세무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와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주제로 한 자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17개 지방세 연구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로, 270여 명의 세무 업무 공무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보령시는 세무과 유나래 주무관이 농어촌민박 현황과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농어촌민박 현황 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보기
보령시 세정업무 우수 사례 전국 대회서 ‘우수상’ 수상 농어촌민박 현황과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지방세 발전 포럼 지방세 연구과제 ‘우수상’(유나래 주무관)   보령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 「2024년 지방세입 제도 및 정보화 발전포럼」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충청남도 대표로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시·도의 세무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와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주제로 한 자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17개 지방세 연구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로, 270여 명의 세무 업무 공무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보령시는 세무과 유나래 주무관이 농어촌민박 현황과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농어촌민박 현황 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보기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품질 높인다 도·서울·경기-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협약 체결   충남도와 서울시·경기도,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힘을 합친다. 도는 비수도권 지자체 중 유일하게 참여했다.  도는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과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이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부터 산정 및 검증까지 셀프검증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주택 공시가격 제도와 관련, 지자체 검증지원센터.. 더보기
보령시, 오는 23일까지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받아 보령시는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9월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1,441필지이며, 해당 자료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이나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시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 방법은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041-930-4163),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가 열람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령시 토지정보과 .. 더보기
보령시, 시민을 위한 세금고민 해결...제5기 마을세무사 위촉 보령시는 지난 22일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생활 속 세금고민을 무료상담으로 도와주는 보령시 제5기 마을세무사 위촉식을 가졌다. ‘제5기 보령시 마을세무사’는 지난 2기부터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이재무 세무사와 신규 위촉된 박병혁 공인회계사이다. 금번 위촉되는 이들 두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현재 세무회계사무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여간 활동하게 된다. 위촉받은 마을세무사의 주요 역할은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세무 상담, 지방세 및 국세관련 각종 신고서‧신청서 작성 지원,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지원(청구액 3백만원 미만) 등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사 선임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에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 더보기
보령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7억1600만 원 부과 보령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4만 7309건에 127억16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이 27억 6500만 원, 건축물이 98억 4600만 원, 선박이 1억 500만 원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 초과는 45%로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더보기
보령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34억 부과 보령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9671건에 134억1256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5만7361건에 127억6658만 원, 주택분이 2310건에 6억4605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1억9300만 원 증가한 수치로, 개별공시지가가 8.54% 상승함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완료됐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할해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