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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보령소방서,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 안내 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강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6월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의 운전자를 의미하며,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강습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위험물 운반자는 자격 없이 운반할 경우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며, 위험물 적재·하역, 운반 중 사고가 발생하면‘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방장원 소방서장은“위험물 특성상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 등에 의해 대.. 더보기
보령경찰, 스토킹처벌법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보령경찰서(서장 조성수)는 누군가에게 원하지 않는 관심 표현으로 마음을 강요하거나 상대를 쫓아다니는 행위 등으로 불안하게 하는 일명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 스토킹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그에 더하여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가능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등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 더보기
보령선관위,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안내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2019. 9. 26.부터 2020. 3. 28.까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위장전입)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더보기
[주간보령] 충남도의회, 행감거부 시군 처벌 머뭇거리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힘겨루기 백배무익 정치적으로 문제 풀어 충남도의회가 참 난처해졌다. 지난 20일 도의회가 부여군,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등 4개 시군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거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더보기
[주간보령] 보령시, 27일 공무원 600여 명 대상 청렴 교육 가져 긍정의 힘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만든다! 보령시, 27일 공무원 600여 명 대상 청렴 교육 장면 보령시는 27일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직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무원 및 공무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 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