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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동부 보령지청, ‘25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미체결은 현장지도(컨설팅)로 즉시 개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노동법에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2025년 제1차「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관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었거나 현재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 등 신고사건 담당 근로감독관들이 직접 선정한 1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차 현장 예방점검 결과, 대상 사업장 총 11개소의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임금명세서 등 미준수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지도(컨설팅)”하여 노무관리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그 외 3개소에서 확인된 총 2,757만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 더보기
대천해수욕장·무창포해수욕장 개장기간 청소인력·아르바이트생 97명 모집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보령시 해수욕장경영과에서 방문 접수 보령시는 여름철 대천·무창포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쾌적한 정비를 위해 개장기간 청소인력과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총 97명으로 대천해수욕장 청소인력 50명, 무창포해수욕장 청소인력 10명, 아르바이트생은 대천해수욕장 32명, 무창포해수욕장 5명이다. 신청요건은 청소인력의 경우 만18세 이상 만70세 이하로 보령시에 주소를 둔 신체 건강한 사람이고,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 및 군 전역 또는 전역예정인 휴학생이거나 보령시 소재 대학 재학생이다. 선발 후 청소인력은 도로변, 백사장, 광장 등 청결 업무를,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관광 안내 등 해수욕장 운영 보조 업.. 더보기
보령시, 노인 고용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보령시는 민간기업의 노인취업 분위기 확산 및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노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만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다. 지원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시급 8720원) 이상으로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단, 매월 급여액이 50만 원 미만 또는 최저임금의 1.5배 초과자, 고용·건강·산재보험 미가입자, 동일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 사업자 4촌 이내 혈족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 채.. 더보기
보령시,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 인건비 절감 및 고용창출 효과 높아 보령시는 오는 2월 10일까지 2020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1분기에는 402개 사업장에 2억9345만 원, 2분기에는 425개 사업장에 2억8475만 원, 3분기에는 415개 사업장에 3억579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의 월 임금이 215만 원 미만이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충청남도 내 10인 미만 소상공인이며,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에도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으로, 신청·.. 더보기
보령시, 근로자 고용안정 위한‘일자리 안정자금’집중 홍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의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원 보령시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시행하는‘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