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령 한내여중, 총학생회 선거 한내여자중학교(교장 김미희)에서는 27일(수) 2024학년도 전교 회장과 부회장을 뽑기 위한 선거를 개최했다. 이번 선거는 러닝메이트제로 4팀이 입후보하였으며, 입후보한 학생들은 공약을 선보이고 토론회에서 정책을 논의하였으며 공정한 투표를 진행하였다. 투표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전교생과 교사가 학교 강당에 모인 가운데 2시간 동안 토론이 진행되었다. 후보들은 각자 공약을 발표하고 그동안 들어온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하였으며 후보자 간에 열띤 공방전도 벌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교생들은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점심시간에는 그동안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결과를 기다렸다. 한내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학생들은 더 나은 학교를 위한 의견을 활발하게 .. 더보기 보령선관위, 교통편의 제공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 더보기 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 무장애 투표소 확대 및 관련 법안 마련 건의 -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가 있는 해… 누구나 불편 없이 투표해야 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은 19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장애 투표소 확대와 관련 법안 마련을 건의했다. 권승현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선거권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점자 블록, 승강기나 경사로 등 누구나 무장애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된 투표소는 아직 많이 부족한 현실로 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서 올해는 다가오는 3월과 6월에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각각 실시되는 해로 누구나 불편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각 투표소 시설을 점검하여 무장애 투표소를 확대하고, 이를 골자로 하는 관.. 더보기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안내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2021. 11. 11. ∼ 2022. 5. 14.)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 더보기 김태흠 국회의원 당선인 3선 성공 "원내대표 도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충남 보령·서천 선거구에 출마 한 미래통합당 김태흠 후보가 3선에 성공했다. 선거인수 13만5257명 중 9만267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김태흠 당선인는 50.8%(4만6405표)를 얻어 49.1%(4만4828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를 1.7%p 제치며 당선됐다. .. 더보기 4월 9일부터 총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보도가 오늘(9일)부터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오늘(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4월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더보기 대천리조트(웨스토피아) 매각 이대로 안 된다 ‘비대위 죄충우돌’ 비상총회 열어 현 위원장 강제 해임 본인 소명이나 불신임 이유 불분명···· 향후 문제 소지 남겨 회원들 ‘보령시가 회원권 보장해야’ 외부 ‘기업사냥꾼’에 넘어가선 126억 회원권 보장 못해 일부 비대위원, 외부 업체와 뒷거래 결탁 의혹제기도 대천리조트.. 더보기 보령선관위,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안내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2019. 9. 26.부터 2020. 3. 28.까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위장전입)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