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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보령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보령시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낮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는 매연저감장치(DPF) 557대와 동시저감장치(PM-NOx) 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4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매연저감장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복합소형(RV, 승합)은 최대 246만 원, 복합대형은 최대 585만 원까지 지원한다. 동시저감장치는 2002~2007년식 대형경유차량(배기량 5800~1만7000cc)으로 최대 134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가 해당되며 지게차의 경우 936만 원부터 1929만 원.. 더보기
보령시, 202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7362만 원 부과 보령시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081건에 3억7362만 원을 부과 ․ 고지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대상은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차량말소 및 소유권 변동 후에는 사용일을 계산하여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무인공과금납부기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위택스 홈페이지・인터넷 지로사이트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더보기
보령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및 자동이체 접수 - 연 세액 10% 감면 및 가산금 추가 부담 예방 보 령 시 청 보령시는 내달 10일까지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과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연납 신청을 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한 금액을 3월에 일괄 부과되고, 미 신청자는 종전대로.. 더보기
[주간보령] 보령시, 2016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보령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 더보기
[주간보령] 보령시, 체납정보 ‘원-스톱’으로 해결하세요 오는 16일부터 체납정보 원클릭 시스템 운영 보령시가 체납 자료를 통합 관리해 제공하는 ‘체납정보 원클릭 시스템’을 도입, 오는 16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모든 체납정보를 1회 방문이나 전화로 통합적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