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 고발한 모바일명함 배부 의혹 밝혀야...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선관위는 지난 5월 5일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박완주)의 결정에 따라 보령시장 예비후보 김기호 vs 이시우 예비후보의 2파전으로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
경선방식은 공개토론투표 50%(현장투표 참여, 선거인단을 모집 후 토론 후 투표하는 방식)과 국민여론조사 50%를 확정했다.
김기호 예비후보와 이시우 예비후보자간 양자 대결은 10일과 11일 2일간에 걸쳐 여론조사를 마쳤다. 9일 오후 3시부터 12일 오후 3시까지 현장투표 선거인단 모집을 한다. 14일(수) 오후 3시부터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유권자의 지대한 관심 속에 김 이 두 예비후보간 정견발표와 토론이 끝나면 투표가 마무리되고, 여론조사를 합산하여 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지난해 12월 충남도선관위가 고발한 모바일명함 대량 배부관련 시장비서실 압수수색 등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시청직원이 자의로 불법을 자행했다고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명함에 학력허위기재 및 당명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보령선관위는 명백한 위법이라 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살펴보면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중략...)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이시우 예비후보는 경선자격이 없으며,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재선거를 해야 할 것이다.
이시우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또 본선에서 당선이 되어도 선거법상 재선거를 치루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론에 따라 후보를 재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령시민 뿐 아니라 보령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보령시민과 당원동지들의 냉정한 판단과 선택이 중요할 것이다.
과연 누가 보령의 미래인지, 희망인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안희정 지사와 함께 보령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대표선수 안희정 지사! 보령이 키울 대표선수 김기호! 시민이 만드는 것이다.
김기호 예비후보는 어제까지 이루어진 경선의 국민여론조사는 시민의 위대한 힘으로 뜻이 모아진 것이기에 승리를 확신한다. 또한 오늘 오후 3시까지 마무리되는 공개투표 현장투표자 즉 선거인단 모집이 끝날 것이며, 여론조사와 더불어 시민의 성숙한 의식이 그대로 표출 될 것으로 보기에 승리를 예감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몇 가지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즉 300명 미만이 참석하는 관계로 불법선거가 암암리에 이루어질 수 있다.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하여 토론장 주변에서 상호 후보측에 대한 비방이나 무리한 선거운동이 자행될 수 있다. 지역의 혈연·지연·학연 등을 통한 불법선거운동이 개입될 수 있다. 또한 투표인단의 출입을 고의로 막아 방해하거나 금권선거 즉 선거인단을 유인하여 매수를 은밀하게 시도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했다.
경선과열로 인하여 불법선거가 난무할 수 있고, 양측 예비후보 진영간 몸싸움 등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령경찰서는 사전에 안전과 사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보령선관위는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진행되도록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경선 토론장은 구태의연한 방식이나 조직을 동원하는 형식이 아닌 정정 당당하고 깨끗한 선거,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 이시우 예비후보는 ‘악어의 눈물’을 보이는 꼼수나 ‘양치기 소년’ 같은 속임수를 쓰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진정으로 소통하고 보령의 미래를 보여주는 멋진 경선으로 보령시민께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해본다.
2014년 5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보령시장 예비후보 김 기 호
김기호 시장예비후보는 기자간담회가 끝난 직후 녹음파일을 공개하려했으나 이시우 시장후보에 대해 제보해준
보령시청 공무원의 안위와 법적 유무를 따져 본 후에 결정한다는 이유로 녹음파일 공개를 유보했다.
이에 보령시 선관위는 녹음파일에 대해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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