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목망 사용금지기간 해제로 지난 1일부터 멸치잡이 시작, 꽃게는 21일부터 본격 어획
충남 보령의 대천항에는 멸치잡이에 주로 사용되는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멸치잡이가 시작된데 이어 오는 21일부터는 꽃게잡이 금지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가을 어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21일부터 시작된 꽃게 금어기로 인해 2개월여 조업을 하지 못했던 연안통발, 개량안강망, 연안자망 등 꽃게잡이 어업인은 최근까지 통발과 그물 손질을 마치고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인 꽃게잡이 어업에 나선다.
꽃게는 통상적으로 봄보다는 가을에 어획량이 많아 어업인은 가을 꽃게잡이에 큰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보령앞바다에서 어획되는 꽃게는 영양분이 풍부한 천수만 지역에서 잡히기 때문에 게살이 통통하며 껍질이 단단하고 청록색의 윤기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 “보령시의 특산 어종인 꽃게와 멸치잡이가 시작됨에 따라 어업인의 경기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이들의 원활한 조업을 위해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란기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1974년 금어기를 처음 도입했으며, 지난2012년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고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3-3호)가 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꽃게 포획 금지 기간이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2개월로 일원화 됐다.
꽃게수확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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