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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충남선관위, 13일 「제1회 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설명회」개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금) 청양군선관위와 당진시선관위에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동시이사장선거’) 관련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대상은 내년 동시이사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 등으로 ▲ 주요 선거사무 일정 ▲ (예비)후보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 선거운동 방법 ▲ 기부행위 제한금지 등이 중점 안내될 예정이며 참석 대상자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본인이 참석하고자 하는 시간대의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예정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는 만큼 꼭 참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더보기
조합원에게 음식물 제공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월 14일 보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 11월 중 4회에 걸쳐 ○○노인회 야유회 등에 총 9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보령시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돈 선거’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모.. 더보기
보령시선관위, 연말․연시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현)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년회나 각종 시상식 등 연례행사를 이용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련 법규와 위반사례 안내를 통한 위법행위의 사전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되, 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연말행사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로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입후보예정자’라 함)가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회의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더보기
보령시선관위, 연말․연시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현)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년회나 각종 시상식 등 연례행사를 이용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련 법규와 위반사례 안내를 통한 위법행위의 사전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되, 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연말행사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로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입후보예정자’라 함)가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회의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더보기
보령시선관위, 선거용품사와 함께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안내를 위해 선거용품사와 함께하는 조합장선거 홍보마당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간은 기표대의 역사와 함께 조합장 선거를 알아보기로 한다. <목재 기표대(1948~1983)> 1948년 제헌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