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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보령해경, 2024년 제2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는 오늘(14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법률전문가,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의 권한으로 즉결심판 청구, 훈방 조치를 통해 과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 선박직원법 등 13건에 대해서 초범 여부, 고의성 여부, 피해 정도, 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방 13건으로 감경 결정하였다.  한편, 보령해양경찰서 수사과는 지난 4년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보기
보령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위한 시민의식 당부 보령소방서(서장 이상권)는 지난 26일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촉구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도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보령소방서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 활동 시 웨어러블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확보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들을 위한 심리 치료 및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대책도 운영하고 있다.  이상권 보령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 더보기
자동차 불법 등화장치 단속 “1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 화물자동차 370만대 뒷바퀴등,작업등 장착 90%가 불법 현재 자동차에 장착 및 설치된 등화장치는 야간 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전과 밀접된 부분이다. 운전자와 타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튜닝승인”,“튜닝부품인증” 등과 같이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야간 운전에 대해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둔 합법적인 제도와 법규가 마련 되어있다. 불법적으로 등화 장치를 장착,설치 하거나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사용,설치 위치 변경 등은 야간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등화장치 및 불법 설치된 자동차의 경우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수 있게 해야 한다. 등.. 더보기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안내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2023. 9. 21. ∼ 2024. 3. 23.)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 더보기
보령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추진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이달 19일부터 28일까지 대천휴게소 및 관창일반산업단지 일원에서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안전관리법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가두검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보령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은 위험물 운송자 및 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수납 용기의 지정수량 이상 적재 여부를 검사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2항과 벌칙 조항인 동법 37조에 따라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위험물 운반자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는 최대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속적인 가두검사를 통한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이동탱크저장소는 허가청에 의법조치할 계획이며, 더불어 위험물 운반 차량에 대하여 위험물 고정 매뉴얼 체크리스.. 더보기
보령소방서, ‘겨울철 산불 주의’ 적극 강조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금일 14일 새벽 4시 49분경 강원도 삼척시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겨울철 산불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가 많아 산불이 발생하면 확산 속도가 빨라 진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진화중인 강원도 삼척 산불도 강풍으로 인해 불길이 강풍을 타고 능선을 따라 넓게 번지는 데다 야간인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실효습도와 낙엽 수분 함유량이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산행 시 라이터, 성냥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취사는 허용 가능 지역에서만 실시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흡연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받기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수.. 더보기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9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3727개 가맹점 대상 보령시는 지역화폐인 보령사랑상품권 이용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건전한 지역화폐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3727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일제단속은 보령시청 지역경제과 소속 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들어오는 주민신고와 가맹점 휴·폐업 상태, 연속된 일련번호 환전, 구매 후 즉시 환전 등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사전 분석한 후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 내용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더보기
보령소방서,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 안내 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강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6월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의 운전자를 의미하며,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강습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위험물 운반자는 자격 없이 운반할 경우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며, 위험물 적재·하역, 운반 중 사고가 발생하면‘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방장원 소방서장은“위험물 특성상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 등에 의해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