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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안내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2021. 11. 11. ∼ 2022. 5. 14.)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 더보기
보령경찰, 스토킹처벌법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보령경찰서(서장 조성수)는 누군가에게 원하지 않는 관심 표현으로 마음을 강요하거나 상대를 쫓아다니는 행위 등으로 불안하게 하는 일명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 스토킹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그에 더하여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가능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등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 더보기
보령해경, 섬·어촌에서 몰래 양귀비 재배한 주민 20명 적발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도서지역 등 관내 일원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은 지난 달부터 양귀비ㆍ대마 등 마약류 재배와 유통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해양 경찰관들이 직접 섬마을과 어촌 텃밭 등지를 돌며 양귀비 재배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 20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410주를 압수하였다. 양귀비는 50주 미만을 재배하는 경우 형사 입건없이 압수하여 폐기조치 하게 되는데 이번 단속에서 50주 이상을 재배한 사람은 없었다고 보령해경은 밝혔다. 50주 이상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주민들이 민간요법에 약용식물로 알려진 양귀비를 소량으.. 더보기
보령소방서, 봄철 산불 화재 주의 당부 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산행 시 라이터, 성냥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취사는 허용 가능 지역에서만 실시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흡연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받기 등을 강조했다. 만약 산불이 발생할 경우는 119에 신고 후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끄고 화재가 커지면 산불 발생 지역에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빨리 대치해야 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7년 이상 징역, 과실로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더보기
보령소방서, 봄철 산불 화재 주의 당부 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산행 시 라이터, 성냥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취사는 허용 가능 지역에서만 실시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흡연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받기 등을 강조했다. 만약 산불이 발생할 경우는 119에 신고 후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끄고 화재가 커지면 산불 발생 지역에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빨리 대치해야 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7년 이상 징역, 과실로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더보기
보령해경, 개서 이래 최초 불법 김 종자 업체 2곳 적발 - 국민 먹거리‘김’불법업체 엄중 처벌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지난 3월부터 국민 먹거리인 김의 안정적인 생산과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관내 불법 김 종자(패각사상체) 생산업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불법 김 종자 생산업체 2곳을 적발하였다고 25일 밝혔다. 2016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에 따라 현재 43개의 김 품종이 출원됐고, 이 중 20개 품종이 등록됐다. 현재 이들 신품종과 기존의 재래품종 등 생산 판매 신고가 완료된 품종의 종자들이 생산·유통되고 있다. 김 종자를 생산하려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생산시설마다 생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원 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면 2년 이하의 .. 더보기
불법조업 신고하면 최대 600만원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1일간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근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경비함정·파출소·형사기동정·수사과 등을 동원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해어업관리단·관할 지자체·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합동 단속을 실시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어업을 하는 행위 ▲포획금지 체장·기간 위반 행위 ▲조업구역을 위반하는 행위 ▲불법어구를 적재·사용하는 행위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이다. 한편, 불법어업의 사실관계 및 증거와 함께 그 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6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더보기
보령해양경찰서,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선원 3명 검거 충남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선원 3명과 이를 태운선장이 보령해양경찰서에 적발됐다.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선 A호에서 불법체류자가 승선중 이라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급파하여 외연도 북서쪽 약 16km 떨어진 해상에서 A호를 검문검색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