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령소방서, 논두렁, 밭두렁 소각 금지 당부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본격적인 봄철을 앞두고 폐비닐 등 농업부산물 및 논, 밭두렁 소각으로 인해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충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23건의 산불 중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원인으로 인한 산불이 28.8%(62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요즘 같은 건조한 날씨에는 화재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지기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논․밭두렁 소각은 해충 방제 효과를 기대하거나 타고 남은 재가 농사에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으로 일부 농가에서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해충 방제 효과보다는 익충의 피해가 더 크고 재의 거름 효과는 실제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고.. 더보기 보령소방서, 봄철 산불 화재 주의 당부 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산행 시 라이터, 성냥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취사는 허용 가능 지역에서만 실시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흡연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받기 등을 강조했다. 만약 산불이 발생할 경우는 119에 신고 후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끄고 화재가 커지면 산불 발생 지역에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빨리 대치해야 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7년 이상 징역, 과실로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더보기 보령소방서, 봄철 산불 화재 주의 당부 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산행 시 라이터, 성냥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취사는 허용 가능 지역에서만 실시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흡연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받기 등을 강조했다. 만약 산불이 발생할 경우는 119에 신고 후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끄고 화재가 커지면 산불 발생 지역에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빨리 대치해야 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7년 이상 징역, 과실로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더보기 [보령소방서 기고] 봄철 산불 예방,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방상천 보령소방서장 봄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와 일사량의 증가로 대형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이다. 특히 산림 내 입산객의 증가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영농부산물 소각 등이 증가해 산불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는 산불의 주요 원인이다.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실수로 발생하지만 산림이 복구되기까지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관심과 주의를 갖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한 예방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 더보기 보령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건조한 가을날씨,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보령시는 건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본청 및 16개 읍면동에서 상시 상황실을 가동하는 한편, 산불무인감시카메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