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8,242만원 부과
보령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8,242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된다. 납세지는 영업장이나 사무소 소재지, 면허받는 사람의 주소지이며, 읍면지역은 4,500원(5종)에서 2만7,000원(1종), 동지역은 7,500원(5종)에서 4만5,000원(1종)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1월 25일까지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ㆍ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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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7519만 원 부과
1월 말까지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미납시 가산금 3% 부과 보령시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2만8655건에 4억7519만 원이며, 부과금액 기준으로 맨손어업이 가장 많은 1만3594 건에 1억5930만 원,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가 417건에 8491만 원, 식품접객·제조가공업이 2634건에 3630만 원, 전기사업이 879건에 2473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맨손어업, 식품 접객업, 제조가공업,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 자동차 운송업(택시, 용달), 부동산 중개업, 약국, 병원, 학원, 이·미용, 통신판매업, 건축 관련 인허가 등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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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각종 면허소지자 1월 말까지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 건당 최저 4500원에서 최고 4만5000원 보령시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3만2897건에 4억7520만 원이며, 부과금액 기준으로 맨손어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 식품접객·제조가공업, 전기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맨손어업, 식품 접객업, 제조가공업,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 자동차 운송업(택시, 용달), 부동산 중개업, 약국, 병원, 학원, 이·미용, 통신판매업, 건축 관련 인허가 등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법인 포함)에게 과세한다. 단, 운전면허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납세지는 영업장이나 사무소 소재지와 면허받은 사람의 주소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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