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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간보령] 보령시선관위,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로 2명 고발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수)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총 2명을 보령경찰서와 보령해양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조합원에게 현금 40만원 제공한 A씨 고발 조합원 A씨는 2월 초 조합원 B의 자택을 방문하여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자의 명함이 들어있는 봉투 2개를 조합원 B씨에게 제공하여 총 40만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 게시 등 혐의 후보자 C씨 고발 후보자 C씨는 본인의 직·성명이 게재된 새해 인사 현수막 6매를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철거하지 않고 계속 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 중순경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명함 100여 매를 배부하여.. 더보기
보령시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협약 및 후보자회의 개최 서약 지도 추첨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수)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월 22일(수) 오후 6시 30분부터 후보자를 대상으로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3층)에서 공명선거 실천 협약 및 후보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후보자회의에서는 ▲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처리할 사항 등 안내 ▲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추첨 ▲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협약 ▲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엄중한 조사 및 강력한 처벌방침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보자들이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 혈연·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에서 벗어나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선다는 공명선거 실천을 약속하는 한편, 선거운동을 포함하여 선거의 전 과정에 걸쳐 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 더보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임직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농 협] 󰊱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90일을 경과하여야 하는 사람 가. 사직기한 : 2022. 12. 20.(화)까지 ※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봄. 나. 사직대상 :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 ⑴ 해당조합‧다른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상임이사‧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⑵ 해당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의 상근임직원 ⑶ 다른조합의 조합장 ⑷ 품목조합연합회의 회장(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장 선거의 경우 비상근은 제외함) ⑸ 중앙회의 회장 ⑹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사람 가. 사직기한.. 더보기
보령시선관위, 선거용품사와 함께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안내를 위해 선거용품사와 함께하는 조합장선거 홍보마당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간은 기표대의 역사와 함께 조합장 선거를 알아보기로 한다. <목재 기표대(1948~1983)> 1948년 제헌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이.. 더보기
[주간보령] 3.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무투표 확정 명단! 윤세중 보령축협조합장, 김혜경 웅천농협조합장, 임장순 주산농협조합장 [보령시 총 26명 등록] 오는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25일 후보자등록을 마감 26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오직 후보자 혼자서만 선거운동을 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