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령시,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교육 실시 보령시는 지난 16일 보령베이스리조트 오서아미홀에서 고충민원 담당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폭언·폭행 등 폭력적이고 상습적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예방하고 특별 민원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특별 민원의 정의, 민원인과 공무원의 인지 차이 등의 특별 민원 발생원인, 특별 민원 대응 방법 등으로 구성했다. 김계환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교육이 담당자들의 특별 민원 대응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담당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할 .. 더보기 보령소방서, “도움의 손길을 폭행으로 대응한다면?” 보령소방서(서장 이상권)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시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충남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행 건수는 총 35건으로 이 중 33명(94.3%)이 음주 상태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보령소방서는 관용 없는 엄정한 대응으로 구급활동 현장의 폭력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보령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예방 교육 및 폭행 근.. 더보기 보령소방서, “도움의 손길을 폭행으로 대응한다면? 보령소방서(서장 이상권)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시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충남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행 건수는 총 35건으로 이 중 33명(94.3%)이 음주 상태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보령소방서는 관용 없는 엄정한 대응으로 구급활동 현장의 폭력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보령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예방 교육 및 폭행 근.. 더보기 보령소방서, “도움의 손길을 폭행으로 대응한다면? 보령소방서(서장 이상권)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시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충남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행 건수는 총 35건으로 이 중 33명(94.3%)이 음주 상태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보령소방서는 관용 없는 엄정한 대응으로 구급활동 현장의 폭력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보령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예방 교육 및 폭행 근.. 더보기 보령해경, 민원응대 교육“주취자 전화왔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상황실·파출소·경비함정,‘주취폭언, 횡설수설 등’악성민원에 어려움 겪어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민원소통 전문강사를 초빙, 최 일선 민원응대 부서 근무자에게 민원응대교육을 실시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은 최근 술에 취해 욕설과 폭언 등 악성 민원인으로 근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전문강사에게 의뢰해 교육을 마련했다. ▼‘진정하세요!’란 말 대신 “다시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취자나 흥분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함께 목소리를 높이거나 흥분을 유발하는 대응은 적절하지 못하다. 민원인이 처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공감해주며 진정을 유도해 정확한 민원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 ▼ ‘안돼요, 못해요!’란 말보단 방법과 대책을 제시해라. 무조건 “안된다, 못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