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인명피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령소방서, ‘안전하게 따뜻하게’ 화목보일러사용 시 주의 촉구 보령소방서(서장 이상권)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화목보일러는 장작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씨가 튈 위험이 크며,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있을 경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도 지난 17일 오후 7시 19분경 보령시 주교면의 한 주택 창고에서 화목보일러 사용 중 연통 틈새로 불티가 새어나와 주변 장작에 불이 옮겨붙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약 1시간 반 만에 진화되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129㎡가 소실되며 소방서 추산 약 1천7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보령소방서는 화목보일러 사용 시 △주변 가연성 물질(장작, 폐기물 등) 보관 금지 △규격화된 장작 사용과 올바른 연료 보충 방법 준수 .. 더보기 보령소방서,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경계근무 돌입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2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충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 중 도내 3년간 화재는 총 109건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3명(사망 1명, 부상 2명), 재산피해는 약 1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각종 재난과 화재가 발생할 경우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소방공무원 등 1,034명(소방공무원 251명, 의용소방대원 783명)과 소방차량 52대의 소방력이 동원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 안전 점검을 통한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대형재난 대비 현장 대응 태세 확립 △관서장 중심 현장 대응 및 상황관리를 통한 초기 대응체계.. 더보기 보령소방서, ‘경량칸막이’ 대피 공간 확보 당부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21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피난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9mm 정도의 석고보드 벽체이며, 물건이나 어깨나 발 등을 이용해 충격을 가하면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해 대피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해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경량칸막이 주변 물건 적치 금지 등의 경량칸막이의.. 더보기 보령소방서, ‘방화문 닫아두기’ 당부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16일,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화문 관리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방화문은 화재 시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차단해 대형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방화문이 열려있거나 피난경로에 장애물이 방치되어 있으면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기의 이동속도가 보행속도보다 빨라 연기에 의한 질식이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꼽혀 화재가 발생한 건물 내부에서는 연기 이동의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피난로 주변 물건 적치 금지 △평상시 닫힌 상태 유지 △화재로 인해 대피할 경우 문 닫기 등 방화문 관리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정우영 예방안전과장은 “방화문은 닫혀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화재 시 인명.. 더보기 보령소방서, 가을철 산불 예방 대책 추진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을 예방하고 임야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가을철 산불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보령시 임야화재는 총 53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부상 2명, 재산피해는 2천 4백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가을철 산불을 예방하고 화 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예방 홍보활동 등 강화 △산불 상황 관리체계 및 대비태세 구축 △산불 대응 태세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사람이나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 더보기 보령소방서, 방화문 안전관리 당부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화재 시 인명피해의 최소화와 원활한 피난 대피, 소화 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방화문의 닫힘 상태 유지 등의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지난해 3월 29일 오전 10시 10분경 충북 청주시 소재 산부인과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방화문이 잘 닫혀있어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아 대형 참사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방화문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닫힘 상태를 유지하여 화염이나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화구획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환기나 통행의 편의를 위해 방화문에 소화기 등으로 기대어 열어두거나 말발굽(도어스토퍼)을 설치하여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방화문 안전관리를 위한 △도어스토퍼 설치 금지 △도어클로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고장을 방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