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불신 가중시키는 영장실질심사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김태흠국회의원(보령.서천)
어제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국회가 ‘방탄국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과 국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제와 같은 체포동의안 부결은 계속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헌법 44조는 정치적 탄압과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가장 대표적인 특권이라는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과거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의 개인적 비리의 보호막으로 악용되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위해 1997년 도입한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려고 해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법정에 나갈 수 없게 하고 있다.
즉 국회의원들에게 역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모순 그 자체다.
현행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단지 구속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한 강제 구인을 위해 처리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회기 중일 때 검찰의 수사에 자진 출석하고 성실히 응했다고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는 스스로 출두할 수 없고 반드시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강제 구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사례가 정두언 의원, 송광호 의원의 경우다.
형사소송법상 이런 하자가 있다 보니 지난 2012년 8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현영희 전 의원이 정작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어제처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현행 형사소송법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국회의원들 사이에 확산된 탓도 크다.
현행법은 향후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고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동료의원을 동료의원들이 만인환시(萬人環視: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가운데) 중에 사법부 판결 이전 재판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반드시 피의자를 구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과 관련 국회법은 반드시 개정돼 국회의원이 구인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자진 출석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방탄국회를 악용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보고 된지 72시간이 지나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 방탄국회를 원천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저는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등의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국회가 하루 빨리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벗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불씨를 제거하는데 여야지도부가 머리를 맞대 관련법 처리에 임해주길 바란다.
2014년 9월 4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태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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