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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대포차 근절’위한 자동차관리법 발의

김태흠 의원, ‘대포차 근절’위한 자동차관리법 발의

- 자동차 등록 정보 및 보험가입 사항 등 통합관리 -

 

 

                                                                                                     김태흠국회의원(보령.서천)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오늘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고 있는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총 21,773대의 불법명의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자동차 등록 정보나 보험가입 사항 등이 개별 기관에 흩어져 있어 사실상 단속은 불가능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등 관련 기관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통합된 자동차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김태흠 의원은 “대포차량은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일삼아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악용되는 등 폐단이 크다. 통합 된 자동차 등록 관리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부좌현, 박윤옥, 정문헌, 안덕수, 박인숙, 김명연, 이한성, 이에리사, 여상규, 신성범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