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1.31까지 철거 약속 미 이행에 따른 소송 불가피
보령시 주교면 대천방조제 액젓야적장(오천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강력한 행정심판 및 법적 조치가 뒤 따를 것으로 보여 골칫거리였던 야적장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공사 보령지사(지사장 이은성)에 따르면 1.31까지 임대가 만료되는 액젓야적장에 대해 만료일까지 철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강력한 대책수립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통보하며 행정조치를 시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오천영어조합법인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며 심의위원회에서 강력한 행정심판 및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천방조제 액젓야적장은 방조제 길을 이용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오가는 길목으로 특히 방조제 길을 따라 걷기 및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일상탈출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많아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악취로 인해 불편을 주고 있는 불법 야적장이다.
본지가 수차례 지면 보도하여 시민들의 건강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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