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로 쓸 수 없는 자갈... 재활용 될 우려 커
2007년 12월 21일 신대천역으로이전... 5년간 폐선부지 방치
장항선철도 개량화 사업으로 폐선이 된 구 철도에 깔려있던 도상자갈이 건설폐기물로써 재활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가 불법적으로 퍼가 재활용 할 우려가 있어 감시감독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쓰레기로 인해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철로의 진동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사용됐던 도상자갈은 건설폐기물로써 재활용이 불가능해 매각을 할 수 없고 폐기 처리돼야한다.
하지만 보령 인근 폐선부지에서는 감시 소홀을 틈타 덤프차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자갈을 퍼가는 절도행위가 이루어져왔으며 대천2동 동부아파트 근처 또한 일반 흙과 함께 섞여 방치돼 있어 자칫하면 일반폐기물로 처리될 우려가 크다.
보령시에 사는 한 시민은 언제부턴가 폐선부지에 자갈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어찌 된 것인지 궁금했는데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며 만약 건설현장에 사용했다면 부실공사와 환경에 큰 피해가 있지 않겠냐며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해야한다고 말했고, 궁촌동에 이모씨(男,47세)는 철길에 있던 폐자갈은 없고 주차장과 쓰레기만 있는 것은 철도청인 공기업이 관리를 못해 빚어진 일이라며 질타했다.
한 건설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경우 지정된 매립지에 묻혀야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이 엄격하다” 고 말하며 “최근 경기가 어렵다지만 사용할 수 없는 자갈을 세척해 다시 되팔려는 속셈은 식품 원산지 위반보다 더 심각하게 봐야한다” 고 우려했다.
만약에 건설업자가 폐자갈을 재활용해 다시 되판다면 환경피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장항선 폐선부지에 있는 도상 자갈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환경부 질의결과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매각을 할 수 없으며 지정장소에 매립돼야하는 폐기물이다” 라고 밝혔다.
철도 시설공단, 재산관리 관계자는 인력부족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전형적인 복지부동 근무태만에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답답함을 자애내고 있다.
불법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진위여부를가려야 할 것이다.
※ 역사이전(2007.12.21. 철도청-명칭변경(코레일.2005.1.1)
주)주간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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