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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보령시청 K모 국장 과실로 인한 사망인 듯

11일 오전 7시 K모씨는 자신이 건축 중이던 공장내부에서 피를 흘리며 혼절한 모습을 부인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K씨는 전날 저녁 부인과 함께 신축공장 내부에서 새벽 1시까지 함께 있었으며 부인은 먼저 집에 들어와 잠자리에 들었고 K씨가 집에 오지 않자 오전 7시경 공장을 찾아가보니 머리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혼절한 남편의 모습을 발견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령아산종합병원으로  긴급 후송 후 응급조치를 했고 또다시 천안 순천향대학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의료진으로부터 가망이 없다는 판정에 11일 20시경 대천으로 내려오는중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에 유족들은 타살의 의혹을 제기하며 부검을 의뢰하여 12일 국과수, 대전분소에서 부검한 결과 떨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닿아 출혈과다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검의가 밝혔다.

 

보령서 강력2팀 관계자는 K씨가 쓴 유서가 발견되면서 몇몇 지인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과 사건현장 주변정황으로 볼 때 고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본다고 말했다.

 

K씨는 그동안 정들었던 공직을 2013년 6월 13일 사직하면서 부인과 함께 해태(김)제조 사업을 하면서 예산. 평택. 서울 명동 등지에서 사채를 통한 사업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져 자금 압박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호소해 온 것으로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