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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보령소방서,‘비상구 신고포상제’운영합니다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민들의 자율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운수 시설, 복합건축물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증빙자료와 함께 소방서에 접수하며, 접수된 신고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비.. 더보기
보령소방서,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관리 당부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대피와 피난 동선 확보를 위해 비상구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 재난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떄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출입구 이다. 관련 법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올바른 비상구 관리방법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근절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통로에 고정식 및 이동식 장애물, 고정식 칸막이 설치 금지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금지 ▲고임목 등으로 방화문 개방 금지 ▲비상구 위치 표시 관리 등이 있다. 강윤규 서장은 “비상구.. 더보기
보령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근절 강화 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비상구 폐쇄·훼손 및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근절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를 적극 운영한다고 전했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등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또는 복도ㆍ계단ㆍ출입구ㆍ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ㆍ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증빙자료와 함께 소방서에 접수하며, 접수된 신고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더보기
보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신고포상제’연중 운영 보령소방서(서장 방상천)는 봄철 빈틈없는 화재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봄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증빙자료와 함께 소방서에 접수하며, 접수된 신고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더보기
보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신고포상제’연중 운영 보령소방서(서장 방상천)는 봄철 빈틈없는 화재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봄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증빙자료와 함께 소방서에 접수하며, 접수된 신고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비상구 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