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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택시운임·요금인상... 시민허리“휘청”

 

소비자 정책심의위원들과... 택시업계·짜고 치는 “고스톱”

 

 

충남 보령시 택시 기본요금이 1.2㎞에 2,800원으로 인상된다. 보령시 소비자정책심의원회는 27일 택시운임요금 인상안 재심의를 통해 그동안 기본요금을 1.2㎞에 2,300원 하던 것을 1.2㎞에 2,8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충남 15개 시·군 기본요금 거리 1.5~2㎞보다 300~800m가 짧은 거리이며 지난달 30일 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조정안 1.5㎞ 2,800원보다 300m가 짧은 거리다.

 

그동안 보령지역 택시기본요금은 천안, 아산(2㎞, 2300원)보다 비싼 1.2㎞, 2,300원을 받아오면서 유류가격 인상과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해 지난달 30일 열린 심의회에서 1.5㎞, 2,800 조정안을 가결시킨바 있으나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로 재 심의해 보령시 운임·요금조정안 대로 1,2㎞, 2,800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거리요금도 170m에 160원 하던 것을 160m에 160원, 시간요금은 41초에 160원, 심야할증(00~04시) 20%, 사업구역 외 할증 20%, 호출요금 1,000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대해 시민 박모씨는 “택시업계의 자구책 노력 없이 인상한 택시 기본요금은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보령이 1.2㎞로 제일 짧은 것”이라며 “기본요금을 천안이나 아산지역 같이 2㎞로 환산하면 2,800원이 아닌 3,600원을 받아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정책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택시 업계만 손들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죽정동에 이모(女 37세)씨는 소비자정책심의원회가 뭐하는 곳인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의 어려움을 뒤로 한 채 끼리끼리 모여앉아 시민 죽이기에 앞장서는 위원회는 폐지하라고 울분을 토하며 시민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 결정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동대동에 김모(女 49세)씨는 시민 모르게 택시업계를 손들어준 시청공무원, 시의원은 시민을 바보로 만들지 말고 다시 시민공청회를 열어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고 특히 이시우시장은 재심의한 것을 해명하고 시민을 똑바로 생각하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간보령은 심의원회 명단과 심사위원들의 발언을 집중 취재하여 지면을(제154호)통해 보도할 것을 시민들께 약속합니다. 

 

 

(주)주간보령

편집자 주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심의의견]

- 참석인원 13名, 12名(찬성) 1名(반대) -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이건영(전국매일 국장)심의위원은 반대의견에서 “어떻게 보령시 고위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행정을 해야 하는데 시민을 더 힘들게 하는지 이해 할 수도 없고 또한 시의원은 시민을 대변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무엇이 무서워서 택시업계에 끌려 다니는지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시민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이런 한심한 심의 위원회는 두 번 다시 참석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하라!

 

2014년 지방선거에 어떤 악성루머 또는 낙선 운동할 것을 염려하여 “택시업계의 주장에 찬성하느냐”의 본지기자 질문에 두 시의원은 쓴 웃음을 지으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냐”며 선출직은 괴롭다고 말했다. 본지는 심의위원들과 전화 인터뷰를 몇 차례 시도했으나 통화 연결을 할 수 없었다.

 

한 시민은 “일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요금상승이 불가피하다 해도 최근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기본요금 구간이 유독 짧기 때문에 거리구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며 택시업계의 자정노력이 있어야 시민들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을 것이다 말했다.  

 

인접지역인 서천군은 기본요금을 기존 1.6km, 2400원에서 1.5km, 2800원으로 400원을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기존 90m에서 85m당 100원,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에서 30초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택시운임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서천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충남 도내 타 시군보다 요금이 비싸 조정이 필요하다며 보류 조치해 보령시와 대조적이다.

 

하지만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함에도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선출직 정치인 눈치보기식의 일관성 없는 보령시 행정은 시민에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

 

보령시 관계자는 "현재 기본요금 구간은 97년도 미터요금이 시행되면서 적용돼 왔으며 이번 심의는 요금인상만 결정했을 뿐 기본요금 구간은 심의대상이 아니었다. 기본요금 구간이 새롭게 조정되기 위해서는 신도시개발이나 인구증가 등의 요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늘 10일부터 개정된 택시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며 현재 보령 지역에는 개인택시 232대, 법인택시 96대를 포함해 328대가 운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