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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용 전 문화재정책국장, 대법원서 “무죄 확정”

엄승용 전 문화재정책국장, 대법원서 “무죄 확정”

2014년·보령시장선거 안개정국 ··시민들 정말다행이다!

 

 

“음해로 인한 가족과 동료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치유의 시간을 통해 보다 성숙된 정치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지난 해 19대 총선이 끝난 후 7월 경, 엄승용 민주통합당 국회의원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민주발전을 위한 시민의 모임’이란 익명의 단체가 보령선거관리위원회에 투서를 보냄으로써 시작된 엄승용 후보의 위법 혐의가 오늘 완전히 풀렸다. 대법원은 9월 12일 제2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엄승용 후보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대전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하였다.

 

지난 5월 29일, 대전고등법원 합의부는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과 증거물을 바탕으로 엄승용 후보가 “금전문제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깨끗한 선거를 치르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엄승용에 대한 유죄를 내린 1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으로 판단한바 있다.

 

금일 9월 12일, 대법원이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고등법원의 판단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엄승용 후보를 도왔던 박종학 당시 특보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엄승용 후보의 배우자 이찬실은 선거캠프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방문자 일부와 나누어 먹었고 생활고를 호소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이익제공의 상대방 대부분이 선거사무소 내부의 자원봉사자 등이었고, 대부분의 금품지급이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데 불과하여 비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1심의 형량을 낮추어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민주발전을 위한 시민의 모임’의 투서에서 거명된 자원봉사자 일부가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엄승용 후보 부부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하여 결국 후보자 부인이 장기간 인신구금을 당하기까지 하였다.

 

현재 엄승용 전 후보는 사단법인 문화자원진흥원 이사장으로 숙명여자대학교와 세종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후학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하고 있다. 엄교수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한 정치 신인의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는 음해로 시작된 이번 사건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던 동료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특히 재판과정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법적인 결정을 지켜봤던 많은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엄교수는 “지금은 반성과 치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 번 사건을 계기로 반목과 미움을 버리고 서로 격려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기분 좋은 정치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피력하였다.

 

엄승용 교수는 지난 5월 민주통합당 보령서천당협위원장직에서 물러나 전국의 공공 문화사업 자문을 해주고 있으며, 특히 보령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생활정치의 토대를 닦아왔다. 엄교수는 정치를 중앙의 패거리 정치보다 지방의 생활정치를 먼저 체득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중소상공인들의 문제를 사회적 경제의 틀에서 해결해보려는 노력, 농촌지역의 농민, 축산인, 어민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새로운 해법을 찾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충청수영성의 완전한 복원, 자연사 박물관과 벼루박물관 건립 등 굵직한 문화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주)주간보령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