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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LNG 인수기지토목 공사에 따른 대기업의 횡포

GS LNG 인수기지토목 공사에 따른 대기업의 횡포

 

 

- 영업보상 및 실질보상은 커녕 법을 이용 철거민 무참히 짓밟아

- 합의서 위조, 보상계획 삭제로 손실 우려...고발당해

- 수해마을 주민 마을도로 영농 편익위해 교각대체 요구에 공사 정지

 

 

 

 

◇힘없는 철거민과 지역 주민 피해 시급한 대책 요구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에 GS LNG토목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철거민들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철거민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GS건설은 영보리국가산업단지내에 LNG탱크 3기를 건설하는 공사를 하고 있지만 평생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주민들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불법 강제철거에 따른 GS건설 횡포 극에 달해

 

철거민 차모씨는 10여 년 전부터 S수산을 운영하면서 보상계획대로 철거를 해야 하지만 2007.12.5일 “GS칼텍스는 예산을 세워 개별적으로 차등 지급한다”는 합의서 2항(합의서 첨부)의 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함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차씨는 보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GS건설에서 자신의 양식장에 대해 무단철거를 강행함으로써 양식장을 폐허로 만들었다며 이에 차씨는 대기업의 횡포에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양식장을 철거한 GS건설(소장 박종기)은 “태풍을 대비해 위험할 수 있어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철거하는 중 이었다”며 무단 철거를 시인했고 공사는 중지 되었다.

 

힘없는 주민과 철거민을 우습게 보는 GS칼텍스의 무자비한 횡포에 차씨는 “정상적인 영업보상 및 실질보상은 커녕, 법을 이용한 철거민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고 있다”며 대기업의 행태에 단단히 화가 나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GS칼텍스와 철거민간의 마찰 불가피

 

평생을 생계수단으로 어업과 식당 영업을 하면서 살아온 김모씨도 대기업의 횡포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김씨는 최초 자신의 영업보상과 어업보상을 정상가이상 제시하며 사탕발림으로 유혹하더니 3분1도 안 되는 보상으로 말장난과 돈 장난을 하며 철거민을 기만하고 있어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한탄해 했다.

 

김씨는 “GS칼텍스가 약속한대로 보상해 달라, 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대화에 나서지 않으려는 GS에 분통을 터트렸고, 지난 9월 3일 오천면사무소 공청회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대기업의 횡포를 안타까워했다.

 

김씨는 “자신의 권리와 정당한 보상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고 그 또한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보상기피의 허상을 프랑카드 100개든, 200개든 만들어 보령시 관 내외에 붙이고 각종 언론사 및 방송사에 제보하여 만천하에 알리겠다”며 물러설 기미를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어 GS와의 보상 협상에 따른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보상 및 이주보상에 대한 철거민 기만하지 말아야

 

고모씨는 어선3척(평사호7.31t, 광양호2.49t, 성북호1.35t)으로 허가를 내어 영보항(가송곶이)이 선적지로써 평생을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 왔지만 영업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며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

 

또한 비산먼지 등으로 불편함을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GS건설에서 “왜 민원을 넣느냐?”며 어업 출항 시 가숭구지 선착장 길을 막는 등의 수법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 고 말했다.

 

고씨는 또한 보상과정에서 자신의 어선 ‘평사1호’와 ‘33광양1호를 보상에서 누락시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최모씨(아산거주)와 이모씨(당시 GS담당직원)를“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2013년 5월 2일 날 고발했으나 13.6.19일 날 홍성지청 불기소 처분결정,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역시 대전 고검에서도 13.8.27일자로 항고 기각결정을 받고 즉시 대전지방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바 대전고등법원에서 13.9.11일자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향후 개인과 대기업간에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이들은 어선 3척을 마치 합의된 것처럼 ‘어업보상 합의통보서’, 위촉장‘(서류 첨부) 등을 위조한 후 GS에 건네주어 법원에 제출토록 하였고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고씨는 지금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위조자와 GS칼텍스 모두를 싸잡아 비난했다.

 

 

◇지역주민들을 배려하는 책임 있는 사회적 기업되길...

 

이 밖에도 영보리 50가구가 살고 있는 ‘수해마을’에는 GS건설 토목공사현장에서 날아오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서 빨래를 밖으로 널 수가 없어 주민들의 불편함을 호소했고 그 밖의 호흡기 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많아 이에 따라 지난 7월 공사를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이모씨(男, 62세)는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에는 공사현장에서 불어 닥치는 비산먼지로 인해 “창문마다 청 테이프로 막고 사는 주민들의 심정을 보령시는 아는지 모르겠다”며 보령시의 관리감독에 무능함을 질타했다.

 

주민 김모씨(男 68세)는 2012년 여름장마에도 공사현장에서 내려온 황토물이 논을 덮쳐 농작물에 큰 피해를 봤는데 “GS건설업체는 아직까지도 일부보상조차 하지 않는 것은 대기업에 횡포가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생계대책위원회(회장 이영수)는 현행 도로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농로보다 높아 농기구 이동 및 영농관리에 불편함을 호소하며 현행도로보다 교각으로 설치하여 영농기에 예전처럼 편리함을 보장해 달라며 주민들과 함께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GS건설측 관계자는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교각으로 다시 공사를 우회 할 경우 많은 공사비용이 소요되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며 무리한 주민들의 요구에 고민이 많음을 시사하여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 4월 5일 1차 현장설명회서 김부시장은 “설계담당자측과 다시 협의날짜를 맞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되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하지만 보령시의 어정쩡한 행보는 주민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며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갑’인 대기업으로써의 지역에 대한 기업정신을 퇴색케하는 소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평생을 살아온 내 고향 터전을 내놓고 싶은 철거민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철거민 역시 영보리국가산업단지는 미래를 위한 국가사업이기에 이주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랄뿐이다. 편법으로 인한 대기업이 권력에 편승하여 말장난으로 순박한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없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대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써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존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것이 바로 지역민과 상생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회적기업의 모습이다.

 

한편 오천면 영보리 국가산업단지 GS LNG인수기지 건설현장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시설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주민과 철거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이루어져야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주간보령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