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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호·홍보지구·수질개선사업...2차 환경피해 “심각”

보령호·홍보지구·수질개선사업...2차 환경피해 “심각”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하여 시공하고 있는 보령호 홍보지구(천수만) 수질개선사업이 2차 환경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홍보지구는 양질의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사로 서대종합건설과 세한건설이 시공을 맡아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다.

 

천수만사업단과 시공사는 맑은 물 수질개선사업장에 폐골재와 건축폐기물을 매립하여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현재 충남광역수사대에서 광범위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이다.

 

홍보지구 공사현장 불법매립지에는 우천시 침출수가 바다(공유수면)로 흘러들어 2차 환경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바닥이 갯벌이어서 생태환경에도 큰 피해가 우려된다.

 

건설현장의 공사장은 설계도면에도 없는 임시도로를 폐기물로 가설하여 시공사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불법. 편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재활용 골재를 사용한 임시도로라 해도 차수막 설치를 해야 하며 침출수가 배수로를 통해 집수정(물 저장소)으로 모아 하수종발 처리장에서 처리해야 함에도 폐기물로 가설한 임시도로엔 기본적인 배수로 시설조차 전무한 상태다.

 

폐기물 관리법 6조1항에 의하면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 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로 폐기물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침출수 수질, 지반 안정도, 인근지역의 지하수 등을 측정하여 허가기관에 보고토록 되어있다.

 

하지만 감독기관인 금강환경유역청과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은 현장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감독관청인 보령시청 환경보호과 담당자(7급 이모씨)역시 불법이 아니라며 공사업체를 옹호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광역수사대의 수사결과와 환경피해의 법리해석에 따라 그 여파가 클 것으로 주목된다.

 

(주)주간보령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