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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 재검토 필요

보령시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 재검토 필요
읍면지역 학교운영비,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 가능여부 검토필요

 

 

 보령시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 73건 중 추진불가 공약 3건으로 그중 2건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새롭게 밝혀져 농어촌지역 학부모들이 크게 기대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총무과 소관 행정감사에서 편삼범 부의장의 발언에 따르면,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으로 “셋째이후 초중고 교육비 지원과 중학교 학교 운영비 지원“ 두건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2010년 6월과 7월 공약사항 실천가능여부를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없어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추진불가로 공약을 폐기했다.

 

그러나 같은 법17조 1항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의 규정에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대법원의 판례에도 위 특별법 규정에 따라 해당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타 지방자치단체인 화천군, 청양군의 경우도 특별법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고등학교 학생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화천군은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청양군은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보령시도 시장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두건에 대하여 조속히 재검토하여 관내 읍면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와 중학교 방과후 교육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어려운 농어촌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학습 기회를 균등하게 해줌으로 지역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편삼범 부의장은 “그동안 법률에 근거가 없다하여 추진불가로 폐기하였으나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농어촌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실행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주간보령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