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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웅천 산업폐기물매립장·· 천북에 들어서나?

제2의 웅천 산업폐기물매립장·· 천북에 들어서나?

보령시청 정문 앞 천북주민 500여명···승인취소 결의집회

 

 

▲11월 25일 오전 10시 보령시청 앞 집회장면

 

보령시 천북면에 축분처리시설(가축부산물폐기물)사업승인(허가)을 놓고 지역축산농가대책위원회가 양팔을 걷고 반대에 나서며 허가기관인 보령시의 탁상행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집회를 벌였다.

 

이들 대책위는 11월25일(월) 오전 10시 보령시청 정문 앞에서 천북면 28개리 400여명의 이장협의회 및 양돈농가가 모인 가운데 가축부산물폐기물 비료공장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 1차 집회에 이어 2차 집회를 갖고 승인취소 결의를 다짐했다.

 

2012년 5월 23일 보령시에 창업승인을 신청한 주)연바 이오(대표 연금미,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산 143-6번지 외 3필지)는 2012년 9월 17일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며 2012년 11월 6일 토지매매예약이 주)리코시스가 가등기권자임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공장신축 착공전 토지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이들은 보령시 청소농협에 2억4700만원의 설정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런 의문의 사업장에 편법허가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2012년 12월 27일 보령시장의 결재로 건축허가를 내준 보령시와 업체에게 의혹을 감출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업승인절차, 주민“공청회, 설명회” 한번 없는 탁상행정··천북면민“폭발”

지역주민대책위는 건축허가 즉시 지역민 662명(대책위원장 박영섭)의 날인을 받아 승인취소 주민청원을 하였고 보령시는 승인위반사항 원상회복(2013.4.30까지) 권고 공문을 발송하며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에 따른 청문 사전통지서와 의견서등을 제출하라며 업체를 압박하는 듯 했지만 지금까지 업체 눈치 보기에 급급한 탁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보령시를 질타했다.

 

이에 사업주 주)리코시스는 불법으로 허가를 취득했음이 나타났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 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위반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 용지를 공장 착공을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를 해야 함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보령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대책위는 또한 본 사업용지는 “토지 주 허가명의도용 토지로 소유주 남편과의 전화 통화 녹취록에 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땅을 매매하여 잔금까지 다 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불법허가의 문제점이 노출됐는데도 허가 위반 상항이 아니라며 업체를 두둔하는 보령시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따라서 주) 리코시스는 지난 2013년 5월 31일 원상회복 권고를 받아들여 가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승인위반사항이 제거됨으로 인해 다시 주)연바이오의 건축주와 지역대책위, 보령시와의 또다시 마찰을 예고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역대책위는 지난 2010년~2011년 구제역 파동시 천북면 42양돈농가에서 91447두를 매몰처분하며 축산농가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가축부산물폐기물 사업을 승인함에 있어 천북면민과의 허가 절차상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건축허가를 했다는 것은 면민을 무시하는 보령시 탁상행정의 극치라며 사업주와 보령시를 싸잡아 맹비난했다.

 

박영섭 가축부산물폐기물 비료공장 반대위원회 위원장은 “주)연바이오는 처음부터 땅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는 영세한 사업주로써 주민을 무시하고 편법허가를 통해 ‘먹튀’ 하려는 업체임에 틀림없다“며 ”천북민을 우습게 여기고 사업계획이나 사업비 확보가 투명하지 않은 이런 유령 업체에 지역을 담보할 수 없다”며 업체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시우시장은 부시장 허가사항이다·· 시장결재는 누가했나?

 

또한 박위원장은 “2012년 12월 27일경 이시우시장을 면담한바 부시장 권한대행 허가사항이라 이시장 본인은 모른다” 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박위원장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그는 현재 천북의 가축부산물폐기물 사업이 진행된다면 제2의 웅천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보령시 결정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령시 관계자는 “지난 청문결과 쟁점사항에 대한 유관기관 및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만한 사유를 발견치 못했다고 말함으로써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업주에 대한 현장착공 후 사업비 미정산 사유 및 대책, 투자계획 및 사업비 확보대책, 악취저감시설 세부계획 및 자료 요구, 주민반대해소 및 공감대 형성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층 검토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 여부를 최종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 25일 오전 10시 보령시청 앞 집회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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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