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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관용차는 ‘공무원 자가용’?

시민들의 세금단돈1원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겠다... 이 시장, 호원장담

 

 

 

 

충남 보령시청 일부 공무원들이 최근 3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관용차량을 부적 정하게 사용하다 충남도 감사에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충남도 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령시 관용차량에 대한 2010~2012년 10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휴일 사용내역을 표본조사 한 결과 4개 실과에서 부적 정하게 사용한 관용차량의 유류비와 통행료 2백8십여만 원에 대해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부서는 관용차량 사용 시 기본적으로 작성해야할 출장신청서와 배차승인이 없거나 차량운행일지 기록이 전무하는 등 공용물에 대한 최소한의 관련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고 부적 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수욕장경영사업소 당시(신재만 소장)의 경우 개발업무 및 분양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을 관외 출장 시 수십 회 사용하면서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내역을 소명하지 못해 1백6십여만 원의 예산을 부적 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한, 관광과와 회계과에서도 휴일에 사용한 관용차량에 대해 출장신청, 배차승인 등 최소한의 관련절차를 무시하고 사용했으며 소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실태는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그릇된 의식에서 비롯됐다.

 

올 초 이시우시장은 연두순방 시 주민과의 대화에서 밝혔듯이 시민들의 세금을 단돈 1원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혈세를 자신들에 쌈짓돈인 냥 죄의식 없이 공금을 사용하는 도덕불감증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천동에 이모(男 .41세)씨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냐며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라며” 개탄스럽다 말했다. 시 관용차량 관리부서 관계자는 “ 시의 전체 관용차중 대부분은 2차 관리부서인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의 의식부족이 관용차량 운행에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령시 공용차량 관리규칙과 충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규칙에는 차량운전원은 주행거리, 유류지급 및 사용량 등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해야하며 소속기관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부득이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간보령 ㈜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