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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늑장행정, 수년간 "불법 산림훼손" 방치

산림불법 당사자에게... 보령시,2012년 만세보령대상

"관련공무원의혹"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야

 

 

 

 

충남 보령시 주산면 삼곡리 일원의 임야가 수년간에 걸쳐 산림훼손이 이루지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늑장행정으로 불법훼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 지역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주민 A씨는 삼곡리 일원의 A씨 종친회 소유의 임야에서 행정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수년 전부터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시를 새겨 넣은 비석(이하 시비詩碑) 수백 개를 설치하는 등 불법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임야내 1.5㎞ 구간을 불법으로 숲길을 조성하고 간이 화장실과 쉼터를 만드는 등의 불법 시설물까지 임야에 무단 설치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A씨는 같은 마을주민 6~7명 소유의 임야에까지 산림훼손과 무단 시비(詩碑)설치로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A 씨는 지난 2009년 5월에도 같은 임야에 불법작업로 조성 등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됐으나 현재까지도 불법 시비(詩碑)를 설치하며 산지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보령시, 주무부처인 허가민원과(당시 한수택과장) 산림공원과(당시 조봉연과장) 공무원과 책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핑계로 관련자료 제출을 꺼리고 숨기기에 급급해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11년 산림훼손에 대한 민원을 마을주민이 제기했으나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불법으로 산림훼손의 피해를 본 주민이 지난해 7,8월 두 차례에 걸친 추가 민원에도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마을의 한 주민은 "일반인들은 산에서 나무 한 두 그루 옮겨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수년 전부터 엄청난 면적에서 불법 숲길조성과 무단 시설물 설치행위가 이루어지는데도 제대로 단속 한 번 없었다는 것은 불법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자심감이 있거나 또는 공무원들의 묵인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며 보령시, 과장 계장이 불법에 대한 처리를 못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검찰,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의혹을 남김없이 밝혀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취재결과 산지를 불법으로 개발하는 A씨는 2012년 9월22일 제34회 만세보령대상(교육, 문화)을 수상한 사람으로 밝혀졌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시민은 잘못을 해놓고 “배 째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며 만세보령대상이 공적조사도 없이 윗사람 입맛에 의해 수상됐다는 말이 많았는데 이제야 알거 같다며 한심하다 못해 측은한 생각까지 든다. 고 말했다.

동대동에 이모씨(男,43세)는 큰상을 타려면 불법을 크게 할수록 큰상을 주는 것이냐 며 보령시는 뭐하는 곳인지 “왜” 존재하는지 개탄스럽다. 고 말했다.

 

이에 보령시 관계자는 "이러한 유사 사례가 여러 건이 있어 불가피하게 처리기간이 늦어졌다. 며 주민 A씨를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조사 중에 있어 빠른 시일 안에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 A 씨는 문제의 임야에 불법 숲길조성과 함께 시비(詩碑) 250여개를 무단으로 설치해 시(詩) 관련 공원으로 운영 중에 있다.

 

 

 

(주)주간보령

편집자 주